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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3년 최저임금과 세후 월급 확인하기

by 돈스토릿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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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시간당 6,030원이던 최저임금. 매년 인상을 거쳐 2023년에는 시간당 9,620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급’, 즉 최저 급여액도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 급여액은 2,010,580원으로 최초로 200만 원을 돌파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세후 월급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최저임금 기본상식

올해 세후 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결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입니다. 198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헌법은 물론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도 엄격한 편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현재는 매년 8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교수, 전문가 등)  9명씩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심의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은?

2023년부터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40시간,  209시간 근무하면 201 580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2,412 696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을 계산하면 나의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서 식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과세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여주기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께 모두 중요한 혜택입니다. 식대 이외에 많이 사용되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20만 원), 자녀보육수당(1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업무 수행에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발생한 금액.


이제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빼신 후,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나의 세후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유지] (급여-비과세 급여) x 4.5%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의 4.5%로 요율은 2022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월급의 하한, 상한액이 바뀝니다. 하한액은 월급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오릅니다. , 2023년 월급명세서에 국민연금은 1 5,750원에서 24 8,850원 사이로 찍히게 됩니다.

2)     건강보험: [⇑] (급여-비과세 급여) x 3.545%
건강보험은 6.99%에서 7.09%로 올랐습니다. 이중 절반인 3.545%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며,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 3.545%를 곱한 금액이 나의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셋째, 장기 요양보험 역시 올랐습니다. 12.27%에서 12.81%로 약 0.54%P 증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나의 건강보험료에 12.81%를 곱한 금액이 장기 요양보험료로 월급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3)     고용보험: [유지] (급여-비과세 급여) x 0.9%
고용보험료는 작년 7 1.8% 오른 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자는 그중 절반인 0.9%를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세: [기준변동]
내 월급에서 미리 나가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소득과 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납부 금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총소득-소득공제액 1,400만 원 이하이면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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